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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by 주시 후레시 2024. 1. 10.

 

 

 

안녕하세요. 주시 후레시입니다.

오늘은 실직자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퇴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말은 즉슨, 재취업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지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하며 실업급여의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의 구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 외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 재취업하여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는 조기 재취업수당, 또는 연장급여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여 받는 훈련연장 급여,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상병 급여 등의 실업급여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이후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와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직 확인서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시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회사가 인정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처리 여부조회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 →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 구직 활동 → 구직 급여

 

 

*  구직등록 : 워크넷 사이트 가입 및 구직신청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 시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 관할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01 이후/  장애인이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 실업급여 모의계산 : 근무 기간 및 급여 입력 후 수급 예상 기간과 수급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조기 재취업 수당은 무엇인가요?

 

*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 취업했을 시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남은 구직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구직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곳의 근로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고용센터 요청 서류 참고)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장 270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였다면 270일이 아닌 18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 처리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히 지급받아아 하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에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꼼수를 많이 두는데요. 일하기 싫어 계약직, 단기직으로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 자격 조건만 채운 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수급받는 등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근로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부정 수급도 많은데요.

부정 수급의 유혹은 달콤하나 부정 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득발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 수급이 되어 수급이 제한되고, 기존에 받았던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반환이 이루어지며 최대 5배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당하게됩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 수급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게 좋은 정보 나눔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