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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by 주시 후레시 2024. 1. 23.

 

 

안녕하세요. 주시후레시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금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어떤 지원금일까요? 아직 미혼이거나 기혼이더라도 수당을 받아 보지 못하셨다면 아동수당에 대해 알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 아동수당 은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동의 기본 권리와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지급되었고, 처음 시행할 때에는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및 수당 지급액은?

 

: 아동수당 대상 은 대한민국의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0~95개월의 아동으로 24년도에는 아동수당이 17세까지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18년도부터 시작된 아동수당을 저의 경우 세 자녀를 두고 있으나 혜택을 몇 달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 아동수당 지급액 은 매월 인당 10만원으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달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일 지급이 됩니다. 적금 및 청약 통장의 계좌로는 아동수당 계좌로는 사용이 어려우며,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 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출국일 포함하여 지급 정지됩니다.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이겠죠?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부모가 사망 및 관계 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각 해당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할 때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아래의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됨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 부모 확인을 위해 허가 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 감염병 발생으로 격리, 입원, 출산 후 산모의 입원 치료,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신청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아동 수당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며,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상관없으며, 지급 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출생 관련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아동의 계좌와 기존 보호자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 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보호자 간 계좌 변경은 동의 의사를 확인 한 후 변경됩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변경이 필요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또는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계좌변경은 복지로 민원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계좌변경 경로로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달부터 적용을 원하신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달부터 적용이 어려우니 미리미리 날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관련 정보 TIP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 부모 교육자료 제공
www.ncrc.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교육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www.familynet.go.kr
비로소 부모 교육 및 상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www.broso.or.kr
아이사랑 임신/출산/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www.childcare.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 대여 정보 안내
central.childcare.go.kr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간다는 안타까운 말들이 들리는데요. 좋은 정책들이 많아져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아이행복이 자라는 가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