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지원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심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로 장애인등록심사가 이루어져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상해, 질병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의 유/ 무를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장애연금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지속되는 분들에게 또하나의 평생월급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정리하였습니다.
1987년 9월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노령/ 유족/ 장애연금)를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년 12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사업을 수행, 2019년 7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장애인 등록심사(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심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등록심사는 진단서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게되면 장애심사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 |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2 단계. | 장애심사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 국민연금 지사 심사요청 |
3 단계. | 장애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 심사 |
4 단계.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결과 통보 |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독거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기관의 이용이 홀로 어려운 장애인분들께 많은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심사는 장애인 연금 등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 신규등록 또는 장애 정도 및 재판정 대상의 장애인,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 심사가 필요한 장애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필요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등으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복지 전문가도 참여하여 심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나 방문 간호 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로 인정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요.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준비물(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 대샂아 가정을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수급자를 선정하여 심의 결과를 시/군/구에서 우편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양치,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 실내에서의 이동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 |
사회활동 지원 | 학교나 직장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 지원 |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목욕을 지원 |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후 시/군/구에서 보내드리는 활동지원 이용 안내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정신상 장애, 신체상 장애가 남은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이러한 연금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수급요건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정신상 장애, 신체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할 때 장애등급심사를 통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이 결정된 분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의 심사결과와는 다르므로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하여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2월 말기준,
7만 7천여명에게 매월 330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장애 연금액은 1등급 기준 64만원, 2등급 기준 52만원, 3등급 기준 38만원 4등급 기준은 일시금으로 1,307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근로능력평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급 관련된 절차이며,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수급 대상자의 근로 능력을 평가하여 자립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2023년도 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성자, 국가 유공자도 포함, 지원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는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질병 또는 부상,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고자하는 수급자입니다.
별도의 평가없이 근로 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는 자의 예로 아동(17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진료기록지 사본, 소견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할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골센터 1355를 통해 친절히 상담해주신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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