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확인

by 주시 후레시 2024. 2. 26.

오늘은, 자동차사고로인해 피해가족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 생활형편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으로는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두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볼께요.

 

첫번째, 중증후유장애인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유자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세번째, 피부양 노부모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고 당사자의 직계존속이거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부양하고 있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부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대상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첫번째, 중증후유장애인(1~4급) 대상으로 재활 보조금이 월 22만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장학금(초등, 중등, 고등)이 분기별(25만원, 35만원, 45만원) 지원됩니다.

 

두번째,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되며, 장학금(초등, 중등, 고등)이 분기별(25만원, 35만원, 45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월 25만원입니다.

 

세번째,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 대상으로 피부양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월 22만원입니다.

 

지원대상 항 목 지원 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장학금
(초/중/고등)
분기 25/35/45만원
사망/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장학급
(초/중/고등)
분기 25/35/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월 25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부양 보조금 지원 신청의 경우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신청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등의 필요한 양식이 별도 첨부 되어야 하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의 경우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원금액 신청시기 지원시기
초/중/고등 분기 25/35/45만원 3월 4/5/10/11월
4월 5/10/11월 
9월 10/11월
10월 11월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로 0세~만18세미만 또는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매월 말 지급되며 월 25만원이며,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됩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은 자녀가 만 30세되는 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일시상환도 가능하고,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의 경우 20년 이내 상환되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공통서류가 기본이며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과 재학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자립지원금 지원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가 지원대상이며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7만원까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됩니다. 가입시부터 만 18세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만 18세이후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또는 주택마련 등 자립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 자료가 제출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 이전에 조기 출금이 필요할 시에는 본인 입금액에 한하여 2회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피해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레레스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검사, 심리상담, 가족관게 개선 프로그램 등의 심리 치유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매년 2월 신청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방문케어 서비스

 

전국이 희망봉사단이 직접 지원가정을 방문하여 병원동행 또는 외출지원 및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월 신청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가정의 화장실, 거실 등 공간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을 함으로 재활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별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선정되고, 4월에 신청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지원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를 대상으로 옷이나 유모차 등의 출산용품 구입비를 분기별 지원하며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시 조화 또는 일회용품 등의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가정 유자녀 중 초등 3학년 부터 중등 3학년까지 청년멘토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유자녀와 1대 1로 매칭, 학습지원 또는 상담, 문활활동 등의 지원을해드립니다. 신청은 2월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미래산업 체험

 

지원가정 유자녀 중 고등1학년 부터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장래 진로결정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가미래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5월이며  7~8월 서비스 이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고 피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제도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후레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