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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소중한 복지예산 부정수급 신고!!

by 주시 후레시 2024. 1. 22.

보건복지부의 소중한 복지예산을 필요한 이들에게 주기 위한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지 위기 가구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손을 뻗기도하지만, 주위의 복지 위기 가구들을 찾아 돕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위의 복지 위기 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하는걸까요?

 

* 실직 또는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가족의 사장으로 인한 유가족이 있는 가구

* 심각한 질병과 장애 등 건강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으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가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이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 혜택이나 수당 또는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 위기 가구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되어야 하나 수급조건을 속여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신고를 해주세요.

 

먼저 부정수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종류

 

복지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가구상황 또는 관심 주제에 따라  혜택이 다양하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생애주기로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등으로 혜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가구상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한 부모 또는 조손, 다자녀, 다문화, 탈북민, 보훈 대상자 등으로 혜택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 관심주제로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주거, 일자리, 문화 및 여가, 안전, 위기, 보육, 교육, 입양 및 위탁, 보호 및 돌봄, 서민금융, 법률 등의 혜택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나 아주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 본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적게 신고하거나 숨기는 경우
- 거짓으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를 숨기거나 위장 이혼을 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위장이혼 및 사실혼 관계를 숨기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 제공된 서비스 일수보다 일수를 늘려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 사실을 숨기고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운영비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 비적격자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실종자 및 사망자의 명의로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

 

 

복지 서비스의 혜택은 대상자에 한해 홍보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았듯, 부정수급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불필요한 대상자에게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신고해주세요!!

먼저, 신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고상담 129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하여 간편한 인터넷, 모바일앱 복지로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팩스는 044-202-3906번으로 이용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용시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접수 > 조사 > 결과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며,  신고 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또는 부정수급의 내용을 6하원칙으로 구체적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부정수금 신고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꺼려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신고자 신분을 보장해주며,  익명/ 실명 신고 모두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유형 지급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단체신고 포상 환수결정액의  4~ 3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 환수결정액의 30%
어린이집 신고 포상 환수금액의 10~3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의료 급여기관 신고 포상 징수금의 10~40%

*단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 부정수급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 나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